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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GNETIC FISHING GAME

품목번호9503.00-37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31 (시행일자: 2018-06-28)
품명MAGNETIC FISHING GAM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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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131-1MAGNETIC FISHING GAME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나무재질의 바다생물 모형(상어, 문어, 오징어 등)10개와 모형판, 자석이 달린 낚시대 1개가 함께 세트로 소매 포장되어 있는 물품임. - 바다생물 모형 가운데에 금속이 부착되어 낚시대 실의 끝에 부착된 자석을 부착시켜야 물고기 등을 잡을수 있는 것으로 낚시놀이를 하는 물품임.(사용연령 : 3...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95류 주 제4호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

등록정보

2018-06-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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