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C15-007199A(COVER-GLASS_PNM-9084RQZ;PC,TRANSPARENCY)

품목번호8529.90-95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03 (시행일자: 2021-06-06)
품명FC15-007199A(COVER-GLASS_PNM-9084RQZ;PC,TRANSPARENC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2045

이미지

품목분류3과-3203-1FC15-007199A(COVER-GLASS_PNM-9084RQZ;PC,TRANSPARENCY)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및 형태 - DOME타입의 CCTV CAMERA의 외형을 구성하며, 카메라 내부에 장착된 렌즈 및 전자부품을 수용 및 보호하는 CCTV CAMERA의 외부케이스 (재질:플라스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

등록정보

2021-06-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100204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