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의 개요 및 형태 - DOME타입의 CCTV CAMERA의 외형을 구성하며, 카메라 내부에 장착된 렌즈 및 전자부품을 수용 및 보호하는 CCTV CAMERA의 외부케이스 (재질:플라스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