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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ingle Polarized Omni Antenna; HG-MB5 O(360)-(2);

품목번호8517.7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70 (시행일자: 2025-07-30)
품명Single Polarized Omni Antenna; HG-MB5 O(360)-(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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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570-1품목분류3과-3570-2Single Polarized Omni Antenna; HG-MB5 O(360)-(2); 이미지 3Single Polarized Omni Antenna; HG-MB5 O(360)-(2); 이미지 4

물품설명

- 전기 신호를 받아 공간으로 송출하거나 공간의 전파 신호를 받아들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물품 크기 : ∅179 × 100 mm, 중량 : 0.35 kg, Frequency Range : 814~960㎒ 1710~2690㎒ 3400~3700㎒, 임피던스 50Ω, Max Power Input : 50 W 기능...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1호에는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

등록정보

2025-07-3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