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ASES; 20000700; END USER CASE,BT,ESSENT,SMALL;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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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플라스틱(ABS) 재질의 보청기 보관용 케이스(7.5×5.2×2.3m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류 류 주 제2호에서는 “타. 제4202호의 트렁크· 슈트케이스· 핸드백 또는 기타용기”를 제39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