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나무로 만든 모니터 받침대로, 19인치 모니터까지 사용 가능 - (제품규격) 가로 53㎝×세로 24㎝×높이 10㎝, 무게 1.25k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가)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