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onitor stand ; 90388394

품목번호9403.6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00 (시행일자: 2021-07-08)
품명Monitor stand ; 9038839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2472

이미지

품목분류3과-3900-1Monitor stand ; 90388394 이미지 2

물품설명

- (개요) 나무로 만든 모니터 받침대로, 19인치 모니터까지 사용 가능 - (제품규격) 가로 53㎝×세로 24㎝×높이 10㎝, 무게 1.25k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가)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

등록정보

2021-07-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100247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