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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GO HILIGHT ; 10.51211.444

품목번호8516.6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54 (시행일자: 2024-02-06)
품명EGO HILIGHT ; 10.51211.44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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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54-1품목분류3과-454-2EGO HILIGHT ; 10.51211.444 이미지 3EGO HILIGHT ; 10.51211.444 이미지 4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전기를 사용하여 코일에 열을 발생시키는 하이라이트로, 전기레인지에서 조리기기(발열체)로 사용됨 (크기 : 231×32mm(Φ×H)) - 제품의 외부 커버 역할을 하는 베이스 플레이트 내부에 온도를 가두기 위한 방열재와 전열코일이 링모양으로 배치되어 있고, 코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커넥터와 온...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열코일에 베이스 플레이트, 온도를 가두기 위한 방열장...

등록정보

2024-02-0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