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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EGNM(E-Glass Needle Mat)

품목번호7019.14-0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4926 (시행일자: 2026-08-21)
품명EGNM(E-Glass Needle Ma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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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26-1

물품설명

ㅇ 기계적으로 인발*한 유리 장섬유를 5∼10cm 크기로 절단하고 무작위로 배열 및 적층한 후 니들펀칭**으로 결속한 백색계 시트를 롤 형태로 감은 것(두께 8mm, 폭 1m, 길이 25m), 시트에서 섬유 가닥을 쉽게 분리가능 * 기계적 인발법 : 용융된 유리를 작은 구멍(부싱)을 통해 기계적으로 일정한 속...

결정이유

ㅇ 관세율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이 분류되고, 소호 제7019.14호에는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mat)”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기계적 인발법(mechanical drawing)”은 ...

등록정보

2026-08-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60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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