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3D Lighting LED 장미

품목번호9405.2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42 (시행일자: 2017-12-01)
품명3D Lighting LED 장미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7516

이미지

품목분류3과-6442-13D Lighting LED 장미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LED, 장미형상의 LED 지지구, 라이팅보드(반사판), USB 단자(5V 전압 인가)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 USB 단자에서 5V 전압을 인가받아 LED를 구동시키고 LED에서 발광하는 빛을 라이팅보드를 통해 반사시켜 인테리어 조명 효과를 구현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룹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조명...

등록정보

2017-12-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751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