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자동차 스티어링 휠(운전대)의 중앙부분에 조립되는 것으로 혼(경적)부분의 덮개 및 외관을 형성하는 물품 - 규격 및 재질 : 가로 172mm× 세로 147mm× 높이 83mm, 플라스틱 ○ 주요구성요소 - UPR COVER : 외형을 형성 - BASE PLATE : 혼커버와 스티어링휠(운전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HS해설서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