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궤도식 굴삭기의 하단 주행부에 설치되어 상하·좌우·전후 방향의 하중을 지지하고, 모터의 동력으로 트랙을 회전시켜 굴삭기가 주행하도록 하는 물품 (신청물품) (장착위치) (제품 도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의 분류원칙으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