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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irl's blouses of cotton, knitted; T-SHIRTS OF COTTON; SH06TS400FY

품목번호610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671 (시행일자: 2026-05-07)
품명Girl's blouses of cotton, knitted; T-SHIRTS OF COTTON; SH06TS400F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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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671-1품목분류4과-1671-2

물품설명

ㅇ 면 주기제(면 70%, 폴리에스터 30%)의 편물로 만든 블라우스 (라운드 넥라인이 있고, 전면 부분에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 없이 레이스를 덧대어 장식적인 효과를 주는 물품임) ㅇ 구성성분 - 겉감: 면 70%, 폴리에스터 30% - 배색: 레이온 90%, 폴리에스터 1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

등록정보

2026-06-0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