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RIGGER HANDLE; TRG-MC2X-SNP1-01

품목번호8473.3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7633 (시행일자: 2023-12-26)
품명TRIGGER HANDLE; TRG-MC2X-SNP1-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4662

이미지

품목분류4과-17633-1품목분류4과-17633-2TRIGGER HANDLE; TRG-MC2X-SNP1-01 이미지 3TRIGGER HANDLE; TRG-MC2X-SNP1-01 이미지 4

물품설명

- (개요) 매장, 물류창고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PDA(바코드스캐너*)를 수용하고 결합하기 위한 고정 레일과 조작 버튼이 장착된 플라스틱 재질의 트리거 핸들 * 제조사 ZEBRA의 TRG-MC2X-SNP1-01(바코드스캐너) MC2200에 사용(신청인 제시자료) - (용도) PDA(바코드 스캐너)상품의 바코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73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

등록정보

2023-12-2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