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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tape of plastic; HUB CAP 양면테이프 ; R.KOREA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0 (시행일자: 2017-03-08)
품명Self-adhesive tape of plastic; HUB CAP 양면테이프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1242

이미지

품목분류4과-200-1

물품설명

천공이 있는 회색계 플라스틱제 원형의 시트 양면에 아크릴계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 직경 5.4 ㎝, 두께 1.2 ㎜) 용도 : 자동차 타이어 중앙 홀에 Hub cap(제조업체 엠블런 또는 마커) 부착시 사용하는 양면테이프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 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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