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모터 혹은 디젤엔진으로 구동하며, 조선소 도크의 벽면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서 이동하며, 선박 점검·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작업 설비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7호는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7호에서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레들캐리어 및 작업트럭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를 갖춘 작업트럭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