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을 사출성형하여 바깥 바닥과 갑피를 일체형으로 만든 신발로 발목부분 내측이 방수지퍼*가 부착되어 일부 개폐가 가능하고, 발목부터 끈으로 조일 수 있으며, 설포의 상단부분은 갑피와 떨어져 있음 * 일반 지퍼와 달리 지퍼를 뒤집어 부착되어 지퍼 이(齒)가 도드라져있지 않고, 지퍼 겉면에 전체적으로 수지코팅...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1호에는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