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row woven fabrics, containing by weight 5% or more of elastomeric yarn; GOGGLE BAND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2847
이미지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54%, 고무 커버링사 38%로 직조한 스트립 모양의 세폭 직물로 양가장자리에 단이 있고 뒷면에 물결무늬 모양으로 실리콘이 일부 도포되어 있음(폭 약 3.9 cm) - 용도 : 고글밴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20호에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