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Narrow woven fabrics, containing by weight 5% or more of elastomeric yarn; GOGGLE BAND

품목번호5806.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669 (시행일자: 2018-06-11)
품명Narrow woven fabrics, containing by weight 5% or more of elastomeric yarn; GOGGLE BA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847

이미지

품목분류4과-2669-1Narrow woven fabrics, containing by weight 5% or more of elastomeric yarn; GOGGLE BAND 이미지 2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54%, 고무 커버링사 38%로 직조한 스트립 모양의 세폭 직물로 양가장자리에 단이 있고 뒷면에 물결무늬 모양으로 실리콘이 일부 도포되어 있음(폭 약 3.9 cm) - 용도 : 고글밴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20호에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

등록정보

2018-06-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84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