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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oves of rubber; GANT F500 JUNIOR

품목번호4015.1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896 (시행일자: 2018-06-27)
품명Gloves of rubber; GANT F500 JUNI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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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896-1Gloves of rubber; GANT F500 JUNIOR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손등 부분은 기모한 편물(장갑 안쪽 부분)이 보강된 EVA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손바닥 부분은 안쪽으로 직물이 보강된 셀룰러 고무로 만든 골키퍼용 장갑으로, 손목에 벨크로를 부착하여 조일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015호에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4015.19호에 "장갑과 벙어리 장갑”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고무를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직...

등록정보

2018-06-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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