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embroidery of man-made fibres; EMBROIDERY; R.KOREA

품목번호5810.9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913 (시행일자: 2018-06-27)
품명Other embroidery of man-made fibres; EMBROIDERY;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998

이미지

품목분류4과-2913-1Other embroidery of man-made fibres; EMBROIDERY;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인조섬유제 육각형 모양의 망목이 있는 바탕천 위에 폴리에스테르사로 꽃무늬 등을 자수한 원단상의 자수천(제시규격 52/52”) - 용도 : 의류(원피스, 드레스)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810호에는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ㆍ스트립(strip) 모양인 것ㆍ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10.9호에는 “그 밖의 자수천”이, 소호 제5810.9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수천(embroidery)은...

등록정보

2018-06-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99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