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DRESS SHOES; DRESS SHOES EC 002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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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고 발가락, 발등 일부분이 노출되는 샌들형태의 신발 - 제시성분(바깥바닥 : 합성고무 NR+SBR, 갑피: 소가죽)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9호에 “그 밖의 신발”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나목에 “가죽이란 제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