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레거시; 2125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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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최대 외부 표면적)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로 발목을 덮지 않고 발등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는 신발(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