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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제코; 211400016

품목번호6402.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146 (시행일자: 2025-07-23)
품명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제코; 211400016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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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146-1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제코; 211400016 이미지 2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로 발목을 덮지 않고 발등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는 신발(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

등록정보

2025-07-2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