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카지노; 212400406

품목번호6404.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191 (시행일자: 2025-07-28)
품명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카지노; 212400406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3234

이미지

품목분류4과-3191-1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카지노; 212400406 이미지 2

물품설명

- 바깥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최대 외부 표면적)와 플라스틱,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는 신발(끈으로 조일 수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 - 용도 : 신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등록정보

2025-07-2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