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할루스; 212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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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요)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EVA)제 신발로 전, 후면은 트여있고 엄지발가락 사이 바닥에서 붙인 끈이 발등 으로 올라와 Y자 형태로 나뉘어져서 발등을 덮고, 뒷닫이와 뒤축이 없는 형태의 것 ※ EVA: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 (용도) : 조리 타입의 슬리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 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