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검정색 PU resin 필름과 PET 열용융 접착필름이 적층된 필름 양면에 이형필름을 붙인 것[폭: 약 155cm, Roll, 필름 두께(이형 필름 제외): 약 0.085mm] ㅇ 용도 : 의류, 모자, 현수막 등 부착용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99호에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