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면의 윗부분에 점착물질이 도포되어있는 직사각형태의 메모지 50매를 포장 한 것 (앞면에는 “Things to do”, 줄 등이 인쇄되어 있음) ·메모지 크기: 60 x 100 m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820호에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