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3D 프린터; 크레이지 3D DIY 3D 프린터

품목번호8477.5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432 (시행일자: 2019-01-07)
품명3D 프린터; 크레이지 3D DIY 3D 프린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093

이미지

품목분류4과-6432-13D 프린터; 크레이지 3D DIY 3D 프린터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PC에서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USB에 저장, 프린터에 입력하여 열가소성 고체의 필라멘트 형태의 플라스틱(ABS, PLA) 재료를 이용하여 3차원 형상의 제품을 구현하는 기기(3D 프린터)임(크기 : 300 x 300 x 300mm) - 신청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등록정보

2019-01-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09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