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ot priner; AUTOMATIC CASSETTE PRINTER; VCPA-5001

품목번호8443.32-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593 (시행일자: 2019-01-15)
품명Dot priner; AUTOMATIC CASSETTE PRINTER; VCPA-50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171

이미지

품목분류4과-6593-1Dot priner; AUTOMATIC CASSETTE PRINTER; VCPA-5001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병원, 실험실 등에서 각종 조직이나 동식물 시료 등의 처리를 위한 용기(카세트)에 고유번호나 바코드를 도트 메트리스 방식으로 인쇄하는 기기로 내장된 PC 연결 단자에 의해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 연결 가능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나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ㆍ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32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등록정보

2019-01-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17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