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이 있는 파이프 형태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발전소, 공장 등에서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Blower)의 본체에 장착되어 작은 배출구멍을 통해 공기 배출시 작업을 용이하게 함(크기 : 직경 44.4㎜ x 223㎜) [신청물품] [장착 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