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ACUBA분유진공용기; WEL130

품목번호8509.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93 (시행일자: 2020-02-12)
품명VACUBA분유진공용기; WEL13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633

이미지

품목분류4과-693-1

물품설명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 외부공기 및 습기로부터 식품(분유, 견과류 등)을 보호·보관하기 위한 기기 - 규격(중량/용량) : 165×195×248mm(1.1kg/2.0L) - 소비전력 : 12W - 정격전압 : 100-240V, 50/60HZ - 주요 구성 요소 ㆍ진공펌프 : 제품 내부의 공기를 빼내어 진공상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63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