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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ozzle for fire fighting monitor ; 5177 Nozzle

품목번호8424.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732 (시행일자: 2017-11-22)
품명Nozzle for fire fighting monitor ; 5177 Nozz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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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32-1품목분류4과-7732-2Nozzle for fire fighting monitor ; 5177 Nozzle 이미지 3Nozzle for fire fighting monitor ; 5177 Nozzle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소방차에 장착되어 소방펌프로부터 공급된 소방수를 살수구를 통하여 살수해 주는 장비의 최종단말 nozzle로 - 소방펌프의 토출부와 연결되어 살수 방향을 조절해 주는 monitor의 살수구에 결합되어 - 모터의 작동에 노즐 내부의 원통이 움직임으로써 모니터로부터 공급된 물이 직사형태 또는 분사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는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된다 하더라고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

등록정보

2017-11-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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