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OOT WEAR; INLINE FILA PONG T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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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제 신발로 갑피가 Y자형의 끈 형태이며 뒷부분은 개방됨 ㅇ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자체처리(을론) 관세율표 제64류 총설과 제6402호 HS해설서에서 샌들과 슬리퍼를 구분하고 있고, 이는 구조 및 형태상 서로 다른 신발류에 해당하며, - 기존 위원회 결정(품목분류4과-1619, 품목분류4과-1615) 적용 기준*에 따라 본 물품은 '그 밖의 신발'로 보아 제6402.99-9000호에 분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