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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EPDM SPONGE

품목번호401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45 (시행일자: 2017-04-11)
품명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EPDM SPONG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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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45-1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EPDM SPONGE 이미지 2

물품설명

가황한 셀룰러 고무(EPDM/NBR)제 사각형상의 제품의 일면에 양면테이프를 접착하고 이면지를 부착한 것(규격 : 245 ㎜ × 25 ㎜ × 25T) - 용도 : 자동차 언더커버에 부착하여 떨림 및 소음방지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

등록정보

2017-04-1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