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04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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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411 | ㅇ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파이프·기름 또는 가스 시추용의 케이싱·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33 | 2016-05-04 | ![]() |
| 4016991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34 | 2016-05-04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조제 윤활유, 왁스...제95류의 물품, 제96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36 | 2016-05-04 | - |
| 84137090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서는“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 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37 | 2016-05-04 | - |
| 730890900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51 | 2016-05-04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54 | 2016-05-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55 | 2016-05-04 | ![]() |
| 21013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73 | 2016-05-04 | ![]() |
| 210130100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74 | 2016-05-04 | - |
| 11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 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 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과실 및 견과류의 분, 조분과 분말 및 과실껍질의 분, 조분과 분말도 분류된다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75 | 2016-05-04 | - |
| 611300 | ㅇ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903호·제590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79 | 2016-05-04 | ![]() |
| 382490730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7300호에 “소포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80 | 2016-05-04 | - |
| 38244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824.40호에 “시멘트용·모르타르용·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81 | 2016-05-04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82 | 2016-05-04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83 | 2016-05-04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84 | 2016-05-04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85 | 2016-05-04 | ![]() |
| 3916902000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6.90-2000호에 "프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87 | 2016-05-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구체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90 | 2016-05-04 | ![]() |
| 844332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ㆍ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8443.32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99 | 2016-05-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