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04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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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00 | 2016-05-04 | ![]() |
| 6109903010 | ① 상의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01 | 2016-05-04 | - |
| 611130 | ㅇ 관세율표 제6111호에는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1.3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 주 제6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03 | 2016-05-04 | ![]() |
| 7326909000 | ㅇ 본 물품은 모기기인 애플워치에 연결하여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밴드로, 이는 무선통신기기로서의 애플워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66 | 2016-05-04 | - |
| 90271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7 | 2016-05-04 | ![]() |
| 950590 | ○ 관세율표 제9505호에는 "축제ㆍ카니발 또는 기타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기술(奇術)용구와 요술용구. 예: 한벌의 카드ㆍ테이블ㆍ칸막이 및 용기로서 특별히 기술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요술용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71 | 2016-05-04 | ![]() |
| 39174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05 | 2016-05-03 | ![]() |
| 39263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06 | 2016-05-03 | - |
| 842199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의해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되며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전용 부분품도 같은 호에 분류됨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10 | 2016-05-03 | - |
| 842199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의해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되며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전용 부분품도 같은 호에 분류됨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11 | 2016-05-03 | - |
| 39174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12 | 2016-05-03 | ![]() |
| 8486902010 |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art; Spare Parts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ools; PB4060; R.KOREA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는 “.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96 | 2016-05-03 | - |
| 848690 |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art; Spare Parts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ools; UB4060; R.KOREA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는 “.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97 | 2016-05-03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13 | 2016-05-03 | ![]() |
| 3901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9 | 2016-05-03 | - |
| 170290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류되며,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25 | 2016-05-03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0 | 2016-05-03 | - |
| 630790900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3 | 2016-05-03 | - |
| 39074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35 | 2016-05-03 | ![]() |
| 19059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기타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그 중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밀가루, 난백분말, 변성타피오카전분 등을 반죽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37 | 2016-05-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