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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441114
Medium density fibreboard of a thickness exceeding 9mm, mechanically worked and surface covered; RG-1HT
ㅇ 관세율표 제4411호에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1.1호에 '중밀도 섬유판(MDF)'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그룹은 특히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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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439
2016-05-03
721710
Wire of iron or non-alloy steel, not plated or coated; 국내 가공 철선(직경 10mm)
- 관세율표 제7217호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HSK 7217.10-0000호에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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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442
2016-05-03
820730
DASH OUTER PAD TRIM'G MODULE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07호의 용어에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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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55
2016-05-03
870829
CY FRONT BODY ASSY(71001-8K101) ; R. KOREA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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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61
2016-05-03
8708290000
CY REAR BODY ASSY(73001-8K100) ; R. KOREA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62
2016-05-03-
851822
SPEAKER(CW-106) ; 200x179x300mm ; PR.CHN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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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64
2016-05-03
9401909000
(KH)PU PAD-FOOT REST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96
2016-05-02-
8708290000
(HG)PACKAGE TRAY(PU FOAM)-일반, 디젤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97
2016-05-02-
8537102000
CAR ELECTRONIC PARTS; UNIT ASSY-BCM; 95400B4141;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98
2016-05-02-
3926300000
Cover-RR Seat Back Hinge Ctr ; 8744-B2001
'차량용 의자'는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제9401호에 분류되지만, 부분품 중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라목 규정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0
2016-05-02-
8536502000
STOP LAMP SWITCH ; 938133S800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제85류 전기기기에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에서는 (A)제17부 주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전기기기로서 (k)제8535 또는 제85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2
2016-05-02-
7318152000
BOLT FOR FF BRAKE ; 58320-49000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제7315호... 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각 해당호에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3
2016-05-02-
9506910000
BodyReching ; OV-5000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Ⅰ) 기계요법용기기)에서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되는 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4
2016-05-02-
903082
Other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checking semiconductor; HANDLER; TEST HANDLER PM35; JAPAN
...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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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22
2016-05-02
2004100000
Potato preparation, frozen; Veggie Burger; BELGIUM
ㅇ 제2004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물품으로서 흔히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예로, "(1) 기름에 조리 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8
2016-05-02-
200410
Potato preparation, frozen; Veggie Burger; BELGIUM
ㅇ 제2004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분류 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물품으로서 흔히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예로, "(1) 기름에 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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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2 8
2016-05-02
591190
Textile articles, for technical uses; Crush Shield; CrushShield2442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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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29
2016-05-02
580632
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s; TwistWrap2401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3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세폭직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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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30
2016-05-02
701940
Glass fibre woven fabrics of rovings; ReflexWrap1466; FRANCE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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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31
2016-05-02
680620
Expanded graphite; EXPANDED GRAPHITE ; PR.CHNA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59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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