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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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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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75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 에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58 | 2016-04-2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2호에는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59 | 2016-04-29 | ![]() |
| 0408190000 | ㅇ관세율표 제0408호에는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1 | 2016-04-2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63 | 2016-04-2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71 | 2016-04-29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73 | 2016-04-29 | - |
| 220290 | ㅇ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76 | 2016-04-29 |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는 특히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96 | 2016-04-29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97 | 2016-04-29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8 | 2016-04-2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99 | 2016-04-29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00 | 2016-04-2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01 | 2016-04-2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02 | 2016-04-2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03 | 2016-04-2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04 | 2016-04-29 | ![]() |
| 841290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B)항 'HYDRAULIC POWER ENGINES AND MOTORS'에서 "(6) 하이드롤릭 시스템(hydraulic 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13 | 2016-04-29 | ![]() |
| 70199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14 | 2016-04-29 | ![]() |
| 170290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15 | 2016-04-29 | ![]() |
| 040490 |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16 | 2016-04-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