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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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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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Ⅲ)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17 | 2016-04-2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18 | 2016-04-29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19 | 2016-04-29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 되며, 소호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 부분품”을 세 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플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20 | 2016-04-29 | ![]() |
|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 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21 | 2016-04-29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19 | 2016-04-29 | ![]() |
| 4911919000 | ○ 관세율표 제49류에는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49류 주2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ㆍ사진촬영ㆍ사진복사ㆍ열전도복사ㆍ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2 | 2016-04-29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3 | 2016-04-29 | - |
| 9403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제94류 총설에서 “각종의 가구 및 이들의 부분품(제9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4 | 2016-04-29 | ![]() |
| 94039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제94류 총설에서 “각종의 가구 및 이들의 부분품(제9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5 | 2016-04-29 | - |
| 9403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제94류 총설에서 “각종의 가구 및 이들의 부분품(제9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6 | 2016-04-29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제품(제39류)'에 대하여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는 '제7318호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8 | 2016-04-2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9 | 2016-04-29 | ![]() |
| 4205001900 | ㅇ 본 물품은 모기기인 애플워치에 연결하여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밴드로, 이는 무선통신기기로서의 애플워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4205호의 용어는 '그 밖의 가죽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1 | 2016-04-29 | - |
| 4205001900 | ㅇ 본 물품은 모기기인 애플워치에 연결하여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밴드로, 이는 무선통신기기로서의 애플워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4205호의 용어는 '그 밖의 가죽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2 | 2016-04-29 | - |
| 7326909000 | ㅇ 본 물품은 모기기인 애플워치에 연결하여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밴드로, 이는 무선통신기기로서의 애플워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3 | 2016-04-29 | - |
| 4205001900 | ㅇ 본 물품은 모기기인 애플워치에 연결하여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밴드로, 이는 무선통신기기로서의 애플워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4205호의 용어는 '그 밖의 가죽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4 | 2016-04-29 | - |
| 392690 | ㅇ 본 물품은 모기기인 애플워치에 연결하여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밴드로, 이는 무선통신기기로서의 애플워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35 | 2016-04-29 | ![]() |
| 9030331000 | - 본 품은 정전기를 측정하고 측정된 정전기를 전압값으로 Display 해주는 휴대가능한 측정기기로,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 분류되며, ·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64 | 2016-04-28 | - |
| 8424899000 | - 본 품은 인체에 축적된 정전기를 측정하는 측정부(①,②)와 측정된 전압 값을 Display하고 램프가 켜지는 신호부(③,④),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수분 분사장치가 철강제의 부스(⑤)에 영구적으로 결합된 복합기계이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65 | 2016-04-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