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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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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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110 | - 관세율표 제8531호 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의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 또는 제8530호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의 것을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66 | 2016-04-28 | - |
| 903033 | - 본 품은 정전기를 측정하고 측정된 정전기를 전압값으로 Display 해주는 휴대가능한 측정기기로, - 관세율표 제9030호 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제9028호 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67 | 2016-04-28 | - |
| 8543709090 | ㅇ 본 건 물품으로부터 배출된 이온이 HVAC 내부의 곰팡이와 냄새 발생 물질 등을 제거하여 자동차 실내의 공기를 청정하게 하므로, 관세율표 제8421호의 기체용 청정기에 분류가능한 지 검토 해 보면, - 본 건 물품은 유입된 실내 공기를 코로나 방전으로 이온화 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68 | 2016-04-28 | - |
| 320490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204.90-1010호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73 | 2016-04-28 | ![]() |
| 310100 | ㅇ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80 | 2016-04-28 | ![]() |
| 3002904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3002-90-4000호에서 “미생물배양체”를 세분류 하고 있음 ㅇ 동호 해설서 (D)-(3)에서 “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 이들에는 유제품(케퍼,요구르트,유산)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81 | 2016-04-28 | - |
| 190230109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82 | 2016-04-28 | - |
| 20059990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83 | 2016-04-28 | - | |
| 7306500000 | ㅇ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용접·리벳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며, 제7306.50호에는 '용접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이 호 해설서에서 “관과 중공프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85 | 2016-04-28 | - |
| 200830 | ㅇ 제2008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88 | 2016-04-28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는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06 | 2016-04-28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D)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10 | 2016-04-28 | ![]() |
| 851410 | ㅇ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31 | 2016-04-27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제16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8414호의 펌프와 기체압축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34 | 2016-04-27 | ![]() |
| 8486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는 “.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35 | 2016-04-27 | ![]() |
| 8486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는 “.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36 | 2016-04-27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37 | 2016-04-27 | ![]() |
| 8479899099 | o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 본 물품은 특수종이 및 필름상의 이미지를 진공과 고온으로 핸드폰케이스 표면에 승화전사하는 물품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56 | 2016-04-27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06 | 2016-04-27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07 | 2016-04-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