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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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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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32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의 총설에 가구란 “(A)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하 생략)”을 말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의 용어에 “기타의 가구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85 | 2016-04-25 | - |
| 3502190000 | ㅇ 관세율표 제3502호에는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제3502.1호에는 '알의 흰자위(egg album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12 | 2016-04-22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22호에는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13 | 2016-04-22 | ![]() |
| 32082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8.20호에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15 | 2016-04-22 | ![]() |
| 610444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21 | 2016-04-22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25 | 2016-04-22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28 | 2016-04-22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33 | 2016-04-22 | ![]() |
| 170490209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704.90-20호에는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34 | 2016-04-22 | - |
| 200110000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류 주 제3호 참조)가 분류되며, 또한 식염ㆍ향신료ㆍ겨자ㆍ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35 | 2016-04-22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스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38 | 2016-04-22 | ![]() |
| 200897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42 | 2016-04-22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43 | 2016-04-22 | ![]() |
| 84136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47 | 2016-04-22 | ![]() |
| 290539 |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05.3호에서 '2가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백색 고상의 2,4,7,9-Tetramethyl-5-decane-4,7-dio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48 | 2016-04-22 | ![]() |
| 6113002000 | ㅇ 관세율표 제6113호에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6113.00-2000호에 '제5906호의 의류'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50 | 2016-04-22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60 | 2016-04-22 | ![]() |
| 281122 | ㅇ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을 분류하며, 제2811.22-1000호에 '화이트카본'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M)규소 화합물 : 이산화규소(SiO2) : 규산염 수용액을 산과 처리하거나 규소할로겐화물을 물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62 | 2016-04-22 | ![]() |
| 2811221000 | ㅇ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을 분류하며, 제2811.22-1000호에 '화이트카본'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M)규소 화합물 : 이산화규소(SiO2) : 규산염 수용액을 산과 처리하거나 규소할로겐화물을 물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3 | 2016-04-22 | - |
| 2811221000 | ㅇ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을 분류하며, 제2811.22-1000호에 '화이트카본'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M)규소 화합물 : 이산화규소(SiO2) : 규산염 수용액을 산과 처리하거나 규소할로겐화물을 물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4 | 2016-04-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