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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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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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92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1) 아미노수지 : 이들은 아민 또는 아미드가 알데히드류(포름알데히드ㆍ푸르푸르알데히드 등)와의 축합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5 | 2016-04-22 | - |
| 3903200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는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6 | 2016-04-22 | - |
| 2934101000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34.10-1000호에는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헤테로 고리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A)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7 | 2016-04-22 | - |
| 710610 | ㅇ 관세율표 제7106호에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은 또는 은합금(상기 총설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금을 도금한 은(silver gi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74 | 2016-04-22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4 | 2016-04-22 | ![]() |
| 8504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의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7 | 2016-04-22 | ![]() |
| 7326909000 | 본 품은 신발의 아웃솔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고정해 주는 철강제의 클램프로서,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08 | 2016-04-21 | - |
| 840991100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 부분품 규정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09 | 2016-04-21 |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10 | 2016-04-21 | - |
| 731815 | ㅇ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의 (A)스크루·볼트와 너트그룹에서 "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금속용의 스크루 스터드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12 | 2016-04-21 | ![]() |
| 84212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13 | 2016-04-21 | ![]() |
| 8479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크류체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15 | 2016-04-21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등'이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3 | 2016-04-21 |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4 | 2016-04-21 | - |
| 87087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5 | 2016-04-21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에서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6 | 2016-04-21 | - |
| 2008301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30-1000호에서 '유자'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70 | 2016-04-21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03 | 2016-04-21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05 | 2016-04-21 | - |
| 94038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32 | 2016-04-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