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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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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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608호 해설서에서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은 제외한다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8 | 2016-04-19 | ![]() |
| 870894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9 | 2016-04-19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다)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90 | 2016-04-19 | - |
|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67 | 2016-04-1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항에서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68 | 2016-04-1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69 | 2016-04-19 | ![]() |
| 20084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제2008.40-0000호에서 '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70 | 2016-04-1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71 | 2016-04-1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72 | 2016-04-1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73 | 2016-04-19 | ![]() |
| 390720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75 | 2016-04-19 | ![]() |
| 390720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76 | 2016-04-19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77 | 2016-04-19 | ![]() |
| 320650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06 | 2016-04-19 | ![]() |
| 3206500000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07 | 2016-04-19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08 | 2016-04-19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09 | 2016-04-19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10 | 2016-04-19 | ![]() |
| 903289 | ㅇ 본 건은 액면을 감지하는 물품으로 제9026호의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다만, 제9014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제9026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11 | 2016-04-19 |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는 제90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 주2에서 제17부의 부분품 규정은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 해설서에서는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에 대하여 “ 이러한 것은 … 마이크로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14 | 2016-04-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