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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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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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0820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82호에는 '반도체웨이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47 | 2016-04-18 | - |
| 8403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 통칙2(가) 해설에서 '물품이 이러한 상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48 | 2016-04-18 | ![]() |
| 401610000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49 | 2016-04-18 |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0 | 2016-04-18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2 | 2016-04-18 | - |
| 870829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53 | 2016-04-18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54 | 2016-04-18 | ![]() |
| 7616999090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5 | 2016-04-18 | - |
| 7616999090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6 | 2016-04-18 | - |
| 7616999090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7 | 2016-04-18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58 | 2016-04-18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59 | 2016-04-18 | ![]() |
| 7616999090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0 | 2016-04-18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61 | 2016-04-18 | ![]() |
| 852990 | 본 품은 Car Audio Set에 장착되어 디지털 라디오 청취를 지원하는 ‘DAB 수신기용의 모듈'로 신호를 수신하여 복조까지만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의 부분품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함 본 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특정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63 | 2016-04-18 | - |
| 7616999090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4 | 2016-04-18 | - |
| 761699 | 관세율표 제7616호 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65 | 2016-04-18 | - |
| 841590 | 관세율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66 | 2016-04-18 | ![]() |
| 841590 | 관세율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67 | 2016-04-18 | ![]() |
| 8466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고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 등으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이 장착되는 기계는 제84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70 | 2016-04-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