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05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 해설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34 | 2016-04-18 | ![]() |
| 8421999010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35 | 2016-04-18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07호 해설서 (b)에서는 "젤라틴ㆍ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39 | 2016-04-18 | - |
| 200899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7)에서 "이 호에는 식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48 | 2016-04-18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48 | 2016-04-18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49 | 2016-04-18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0 | 2016-04-18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1 | 2016-04-18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2 | 2016-04-18 |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53 | 2016-04-18 | - |
| 94051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며 제9405.10 소호에는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용·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이 제9405.10 소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4 | 2016-04-18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70 | 2016-04-18 | ![]() |
| 85177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나)호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71 | 2016-04-18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나)호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2 | 2016-04-18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나)호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3 | 2016-04-18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나)호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80 | 2016-04-18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나)호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81 | 2016-04-18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나)호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82 | 2016-04-18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나)호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83 | 2016-04-18 |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84 | 2016-04-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