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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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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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700 | ㅇ 관세율표 제8007호에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6) 주석의 분과 플레이크(제15부의 주 제8호 나목 참조)"가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 "'가루'란 메시(mesh)…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15 | 2016-04-15 | ![]() |
| 8007003021 | ㅇ 관세율표 제8007호에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6) 주석의 분과 플레이크(제15부의 주 제8호 나목 참조)"가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 "'가루'란 메시(mesh)…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16 | 2016-04-15 | - |
| 7106919000 | ㅇ 관세율표 제7106호에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은 또는 은합금(상기 총설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금을 도금한 은(silver gil…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18 | 2016-04-15 | - |
| 5603920000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20 | 2016-04-15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 약뿐 아니라 검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32 | 2016-04-15 | ![]() |
| 7307991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2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16부 총설에서는 “이 부에서 제외되는 주요 물품은 (b)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33 | 2016-04-15 | - |
| 390720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34 | 2016-04-15 | ![]() |
| 6211431000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36 | 2016-04-15 | - |
| 380690 | ㅇ 관세율표 제3806호에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D)의 내용에 "(I)로진 및 수지산의 유도체에는 (5) 로진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38 | 2016-04-15 | ![]() |
| 8415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5호의 용어에서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0 | 2016-04-15 | - |
| 611300 | ㅇ 관세율표 제6113호에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6113.00-2000호에 '제5906호의 의류'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41 | 2016-04-15 | ![]() |
| 6113002000 | ㅇ 관세율표 제6113호에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6113.00-2000호에 '제5906호의 의류'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2 | 2016-04-15 | - |
| 392119 | o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서 “셀룰러”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43 | 2016-04-1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10호에는 "커피크리머"를 열거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44 | 2016-04-15 | ![]() |
| 610610 | o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45 | 2016-04-15 | ![]() |
| 1901909091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6 | 2016-04-15 | - |
| 1901909091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8 | 2016-04-15 | - |
| 610444 | o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50 | 2016-04-15 | ![]() |
| 39231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53 | 2016-04-15 | ![]() |
| 610610 | o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54 | 2016-04-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