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05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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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443 | o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55 | 2016-04-15 | ![]() |
| 3305909000 |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오일·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를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부 주2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56 | 2016-04-15 | - |
| 841590000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의 용어에서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58 | 2016-04-15 | - |
| 848340 | o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68 | 2016-04-15 | ![]() |
| 848340 | o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는“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69 | 2016-04-15 | ![]() |
| 84831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및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 (중략)...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70 | 2016-04-15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81 | 2016-04-15 | ![]() |
| 491199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83 | 2016-04-1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84 | 2016-04-1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85 | 2016-04-15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86 | 2016-04-15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87 | 2016-04-15 | ![]() |
| 1102902000 |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 호밀·보리·귀리·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07 | 2016-04-15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의 용어에서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08 | 2016-04-15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의 용어에서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09 | 2016-04-15 | ![]() |
| 841583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의 용어에서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10 | 2016-04-15 | ![]() |
| 8536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류 주5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양각·도금·식각] 또는 막회로 기술로 도체소자·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23 | 2016-04-15 | ![]() |
| 852190 | ㅇ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영상(음성포함)을 기록 또는 재생하는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같은 호 해설서 (A) 기록기와 기록기/재생기를 결합한 것 그룹에“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전송된 비디오 영상과 음성을내는 디지털 코드를 (일반적으로)자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3 | 2016-04-15 | ![]() |
| 85365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34 | 2016-04-15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E) 축소모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6 | 2016-04-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