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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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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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980 |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서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7 | 2016-04-15 | ![]() |
| 852691 |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항행용무선기기[예: 고정 또는 회전되는 안테나를 갖춘 무선표지 및 라디오 부표, 수신기(다용도 안테나 및 지향성 프레임 안테나를 장치한 무선나침판을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8 | 2016-04-15 | ![]() |
| 940390 |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로써 “침대(양복장겸용침대ㆍ캠프용 침대ㆍ접는식의 침대ㆍ보조침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9 | 2016-04-15 | ![]() |
| 902110 |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41 | 2016-04-15 |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42 | 2016-04-15 |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44 | 2016-04-15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45 | 2016-04-15 | - |
| 841989 |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ㆍ조리ㆍ건조ㆍ냉각 등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등'이 분류 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건조ㆍ냉각 등)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17 | 2016-04-14 | ![]() |
| 730729 | ...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 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18 | 2016-04-14 | ![]() |
| 852580 | ... 제8525호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ㆍ 음성기록기기ㆍ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 '가 분류 되고, 제8525.80 소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19 | 2016-04-14 | ![]() |
| 842199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기가 분류되며, 동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0 | 2016-04-14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2 | 2016-04-14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3 | 2016-04-14 | - |
| 8529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29호의 용어에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24 | 2016-04-14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1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 등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737 | 2016-04-14 | - |
| 8471800000 | - 본건 물품은 노트북 등에서 마이크로 HDMI 단자로 입력받은 디지털신호를 VGA 단자에 내장된 HDMI to VGA Converter를 통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 후 TV, 프로젝터 등에 출력하는 물품으로, · 단순히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739 | 2016-04-14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40 | 2016-04-14 | ![]() |
| 6211431000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41 | 2016-04-14 | - |
| 20057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70호에 ”올리브“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42 | 2016-04-14 | ![]() |
| 482110 | ㅇ 관세율표 제4821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4821.10-0000호에는 "인쇄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각종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지제 또는 판지제의 각종 레이블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70 | 2016-04-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