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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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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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4.10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72 | 2016-04-14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73 | 2016-04-14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4.10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75 | 2016-04-14 | ![]() |
| 190531000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76 | 2016-04-14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3)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맥조분·효모·식품공업의 각종 잔재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77 | 2016-04-14 | - |
| 843280 | ㅇ 관세율표 제8432호에는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작업의 한 종 이상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82 | 2016-04-14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83 | 2016-04-14 | ![]() |
| 2934999090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제10절 HS해설서에는 "제2932호부터 제2934호까지에는 헤테로고리화합물을 분류한다. "헤테로고리"화합물이라 함은 하나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90 | 2016-04-14 | - |
| 8403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류 및 85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732 | 2016-04-14 | - |
| 820760900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82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782 | 2016-04-14 | - |
| 903180 | ○ 본 물품은 FPCB기판 위에 Hall IC와 콘덴서를 적층한 물품으로 제8542호에 분류될 수 없고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07 | 2016-04-14 | ![]() |
| 90021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제90류에는 “광학기기 등”이 분류되고, 동 해설서 총설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10 | 2016-04-14 | ![]() |
| 1605219000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058 | 2016-04-14 | - |
| 8533211000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5) 비선형 저항기 :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 온도계수(보통 유리관내에 부착)를 가진 온도(써미스터)[depending on temperature (thermistors)]에 좌우되며,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059 | 2016-04-14 | - |
| 760421 | ... 봉ㆍ선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ㆍ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같은 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이 분류 됨. ㅇ 본 물품은 서스펜션 부싱의 내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15 | 2016-04-13 | ![]() |
| 870911 | ...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 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장ㆍ창고ㆍ부두 또는 공항에서 각종 화물(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16 | 2016-04-13 | ![]() |
| 8481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96 | 2016-04-12 | ![]() |
| 84812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7 | 2016-04-12 | - |
| 8481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98 | 2016-04-12 | ![]() |
| 8481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99 | 2016-04-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