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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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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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390 | ㅇ 관세율표 제4823호에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32 | 2016-04-12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02 | 2016-04-12 | ![]() |
| 95030036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본 물품은 꼭지 퍼즐 맞추기 활동을 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90 | 2016-04-12 | - |
| 3924909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97 | 2016-04-12 | - |
| 9025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8 | 2016-04-12 | ![]() |
| 90138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에 “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에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99 | 2016-04-12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87 | 2016-04-11 | - |
| 8708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89 | 2016-04-11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90 | 2016-04-11 | ![]() |
| 85183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의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91 | 2016-04-11 | ![]() |
| 950691 | - 관세율표 제95류 주3 및 해설서 총설은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 또는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 또는 사격용구 및 회전목마·기타의 흥행용구도 포함된다'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92 | 2016-04-11 | ![]() |
| 844399 | ㅇ 관세율표 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61 | 2016-04-11 | ![]() |
| 844399 | ㅇ 관세율표 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62 | 2016-04-11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되어 말의 영양제로 경구투여하는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65 | 2016-04-11 | - |
| 630790900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70 | 2016-04-11 | - |
| 853329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의 용어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저항기(저항)'에 대하여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예 : 전류의 흐름을 제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84 | 2016-04-11 | ![]() |
| 8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되는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87 | 2016-04-11 | - |
| 8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되는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88 | 2016-04-1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55 | 2016-04-0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 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56 | 2016-04-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