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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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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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중략)…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74 | 2016-04-08 | ![]() |
| 903180 | ○ 본 물품은 FPCB기판 위에 Hall IC와 콘덴서를 적층한 물품으로 제8542호에 분류될 수 없고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75 | 2016-04-08 | ![]() |
| 85044020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 …(중략)… 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9 | 2016-04-08 | - |
| 850780 |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축전지 또는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80 | 2016-04-08 | ![]() |
| 900211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81 | 2016-04-08 | ![]() |
| 9503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82 | 2016-04-08 | ![]() |
| 900211901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 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 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83 | 2016-04-08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44 | 2016-04-07 | ![]() |
| 902690 | ㅇ 본 품을 철강제의 관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제7306호 해설에서는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관과 중공프로파일, 예를 들면, 구조물용으로 조절 가공한 것(제7308호), 중앙난방용 방열기의 관부(제7322호),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배기다기관(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04 | 2016-04-07 | ![]() |
| 730640200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ㆍ용접ㆍ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의 내용에 '관'이라 함은 "전 길이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06 | 2016-04-07 | - |
| 8479899099 | ο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기타의 각종 기계류의 그룹에서 '(3) 액체식의 축압기 : 액압식의 기계에 균일한 유속을 주거나 압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09 | 2016-04-07 |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10 | 2016-04-07 |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11 | 2016-04-07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12 | 2016-04-07 | ![]() |
| 950691 | ο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13 | 2016-04-07 | ![]() |
| 320910 |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23 | 2016-04-07 | ![]() |
| 39201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26 | 2016-04-07 | ![]() |
| 39201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7 | 2016-04-0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3020호에는 "비타민을 주로 한 사료 첨가제"를 열거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물질은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28 | 2016-04-07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하나의 예로는 '프룬주스'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29 | 2016-04-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