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06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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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290 | ㅇ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 “브래지어ㆍ거들ㆍ코르셋(corset)ㆍ브레이스(braces)ㆍ서스펜더(suspender)ㆍ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30 | 2016-04-07 | ![]() |
| 400220 | ㅇ 관세율표 제4002호에는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31 | 2016-04-07 | ![]() |
| 741021 | o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0.21호에 “뒷면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32 | 2016-04-07 | ![]() |
| 3908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8호에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으로 알려져 있다...(중략)...일부 중요한 나일론 종류의 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3 | 2016-04-07 | - |
| 7410219000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0.21호에 '뒷면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6 | 2016-04-07 | - |
| 18062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박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20호에는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37 | 2016-04-07 | ![]() |
| 550340 |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5503.40-0000호에는 "폴리프로필렌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합성스테이플 섬유는 보통 압축하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38 | 2016-04-0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 용해 또는 물 · 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66 | 2016-04-07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67 | 2016-04-07 | ![]() |
| 730890900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68 | 2016-04-07 | - |
| 730890900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69 | 2016-04-07 | - |
| 7616999090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70 | 2016-04-07 | - |
| 1512191010 | ㅇ 관세율표 제1512호에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해바라기씨유 - 해바라기씨유는 보통의 해바라기(Helianthus annuus)에서 얻어지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75 | 2016-04-0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3류 주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81 | 2016-04-07 | ![]() |
| 39219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83 | 2016-04-07 | ![]() |
| 611120 | o 관세율표 제6111호에는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1.2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마티네 코트·픽시슈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85 | 2016-04-07 | ![]() |
| 611120 | o 관세율표 제6111호에는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1.2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마티네 코트·픽시슈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86 | 2016-04-07 | ![]() |
| 520512 | ㅇ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205.12호에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단사(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87 | 2016-04-07 | ![]() |
| 520514 | ㅇ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205.14호에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단사(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을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88 | 2016-04-07 | ![]() |
| 520513 | ㅇ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205.13호에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단사(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89 | 2016-04-07 | ![]() |













